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

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안내

대출 대상

  1.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% 이상 지불한 자
  2.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: 만 34세 이하 성년(만 19세가 된 년도의 1월 1일부터) (*세대주 정의 참고)
  3. 전원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
  4.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,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  5. 소득 5천만원 이하 (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5백만원)
  6. 자산: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,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(2024년 기준 3.45억원)
  7. 신용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 없는 자

대출금리

  • 1.5% (연장 시 조건 미충족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적용)
  •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
  •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(폐)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는 1.5% 금리 유지

대출한도

  • 호당대출한도: 1억원
  • 신규계약: 전세금액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80%)
  • 갱신계약: 증액 후 보증금의 100% (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80%)
  •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이용기간

  •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상환방법

  • 일시상환

고객부담비용

  • 인지세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  •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신청시기

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(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유의사항

  •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 시 상환 필요
  • 2024년 12월 31일까지 1회만 이용 가능
  •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불가
  •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,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
  •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및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

상담문의 대출 심사: [콜센터 번호] 자산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또는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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